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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일상 /연기자

암치료의 신기술 감마나이프의 단점과 장점을 비교해보면..

암치료의 신기술 감마나이프의 단점과 장점을 비교해보면..

 

감마나이프치료가무엇인지?  원칙적인치료인지? 비교해봅니다.

 

 


 

 

감마나이프 수술은 방사선을 뜻하는 감마(gamma)와 칼(knife)을 합쳐 부르는 말로,

 

머리를 열지 않고 파장이 짧고 높은 에너지를 가진 감마선을 병이 있는 위치에

 

 조사해 종양이나 혈관 기형 등의 질환을 치료하는 수술법을 말한다.


미세한 감마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변 정상 조직에 영향을 주지 않는 동시에 1번 이상 받기 힘든 개두술에 비해

 

여러 번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뇌종양과 뇌혈관질환 뿐 아니라, 전이성 뇌종양, 기능성 뇌질환 치료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뇌종양, 뇌혈관질환 등의 치료에 주로 사용된다.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발생되는 200여개의 감마선을 돋보기처럼

 

한 곳에 집중시켜 다른 뇌 부위의 손상 없이 병변을 치료할 수 있다.

 

 

 

 

 


 

암치료에 새로운기술이라던데? 

 

어떤이에게 맞을가요?


암도 여러종류가있다 이치료는 특히 얼굴과 두개골 쪽에 있는 뇌종양, 삼차신경통. 뇌하수체에 수술없이 

 

감마나이프를 통해서 파장을이용한  암세포를 잡는 수술이다.

 

시술시에  좋은점과 나쁜점은?


 

좋은점은 수술없이 빠른 시간내에 간단히 시술할수 있며, 환자나 의사나 간단히 시스템에 맞춰서 치료할수 있으며,

 

두개골 손상없이 치료하는것이 좋은점이다.

 

단점은 감마라이프를 이용해서 치료시에는 정상세포까지 모두  상해를 입히기때문에 부작용이 있을수 있다.

 

그리고 수술비용은 고가라서 한번수술시에 비용은 수백만원 비용이 들어간다.

 

 한번에 제거하는것이아니라 , 기간을 두고 해야하며 ,치료효과는 1-2년이 지나 서서히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전체 치료 비용은 의료보험혜택이 적용않되기 때문에 수술 비용외에 수술후에 약물치료등이 없으므로 전체 비용을 따져보면

 

 두개골 수술과 비교해 아주 비싸다고는 할수 없을듯하다.

 

감마라이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회복이 되었지만 향후에 몇년을 걸쳐서 지켜봐야만할것같다.

 

아래소송자료참고.

 

 

감마나이프 시술에서 의료과실의 인정여부 
 

□사건

사 건 번 호: 2005가합 손해배상(의)
원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성운
피 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경희
판 결 종 결: 2009. 1. 14.
판 결 선 고: 2009. 2. 4.

 

□요지

감마선을 이용하여 뇌의 병소를 파괴시키는 감마나이프 시술을 받은 원고에게 시술의 목표료 삼았던 부분 이외에 방사선 괴사 등이 발견된 사안에서 이를 예상가능한 부작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한 사안

 

□경과

가. 원고은 1980경부터 우측수부진전증세(오른손떨림증세)로 ○○○신경정신과의원, ○○○병원, ○○의료원, ○○대학병원 등지에서 장기간 약물치료를 받아왔으나 호전되지 않고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증세가 지속 심화되자, 2001.6경 ○○○병원 및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끝에 담당의사들로부터 수술적 치료방법 중 하나인 뇌심부자극술을 권유받았으나 뇌수술에 대한 거부감 및 사업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나. 그후 원고는 수술적 치료방법 중의 하나로 감마나이프시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01.7경 ○○○신경정신과의원을 방문하여 감마나이프시술 여부에 관한 상담을 하였으며, 이에 ○○○은 원고에게 피고1병원에서 정밀검사를 거쳐 감마나이프시술 여부를 결정하도록 권유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진료의뢰서를 작성해줬다.

 

다. 이에, 원고는 2001.8.8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피고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인 피고2로부터 진찰 및 검사를 받았는데, 피고2는 진찰 및 검사결과 원고가 어릴 적부터 우측수부진전증세가 있어 20여년에 걸친 장기간 동안 약물치료를 받아왔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어 더 이상의 약물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수부진전증세로 대인관계에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점, 가족력이 있는 점(아버지), 알코올효과 및 반동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본태성 진정증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수술적 치료방법으로 감마나이프 시상핵파괴술을 선택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라. 피고2는 2001.8.9 원고의 뇌 좌측 시상부 중 복측회측핵 부위에 위치한 복측사이핵을 목표점으로 하여 88.4분 동안 감마선을 조사하는 감마나이프 시상핵파괴술을 시행했다.

 

마. 피고2는 이 사건 시술후인 2001.9.3 및 같은해 12.3 원고에 대한 추적관찰을 실시한 결과, 우측수부진전증세가 호전되고 글씨쓰기 등에서도 상당한 호전이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

 

바. 2002.2.8 피고병원에서 시술부위에 대한 MRI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좌측 시상부 중 전시상부와 내포 후지 및 일부 상중뇌에서 T-2 강조영상 및 FLAIR 강조영상상으로 고신호강도가, 조영증강영상상에는 띠 또는 환모양의 조영증강을 보이는 단발성 병소 및 그 주변부 부종이 관찰됐다.

 

사. 그런데 원고는 2002.2.25 우측수부진전증세는 많이 호전됐으나 젓가락질하기가 조금 불편하다고 호소했고, 4.29에도 젓가락질과 글씨쓰기가 불편하며 우측 팔다리에 이상이 있음을 호소했다.
이에, 피고2는 신경학적 검사상 별다른 이상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향후 4주간 스테로이드 약물을 복용하도록 했다.

 

아. 원고는 2002.7.29 다시 시술부위에 대한 MRI검사를 받았는데, 그 검사결과 이전에 관찰됐던 띠 모양의 병소부위가 더 두꺼워지고 그 주변의 부종도 약간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8.5 신경학적 검사 결과, 팔다리의 운동기능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으나 감각기능에 약간 이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 원고는 계속해 우측 팔다리 이상증세를 호소했으나 피고2는 신경학적 검사상 이상소견이 확실하게 발견되지 않았고 이와 같은 증세 전례가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덱사메타손 치료 등을 권유했다.

 

차.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받던 중 2002.8.19
○○○신경외과의원에서 우측편마비, 상세불명의 좌측 뇌경색 및 언어장애의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8.25 피고2로부터 우측 팔다리에 위약이 있어 일상활동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행장애도 있고, 말하는 것도 원활하지 않아 대화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진단 받았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는 우측 부전 편마비, 언어장애, 안면마비, 불면증, 미세손놀림장애 등의 증세가 있는 것으로 판명됐다.

 

 

□판단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함은 물론이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개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므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이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 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 할 것이다.

 

검사 결과, 피고2가 이 사건 시술의 목표점으로 삼았던 좌측 시상부 복측사이핵 부위에서 방사선 괴사가 관찰된 외에도, 이 사건 증세의 발현과 관계되는 뇌 부위인 좌측 전시상부, 내포의 후지 및 일부 상중뇌에서 방사선 괴사 내지 방사선 괴사로 추정되는 병소가 관찰됐고 그 주변부에 부종도 발생한 것으로 관찰됐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증세는 피고2의 시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당초 목표점으로 삼았던 원고의 좌측 시상부 폭측사이핵 부위 외에 이 사건 증세의 발현과 관계되는 뇌부위인 좌측 전시상부, 내포의 후지 및 일부 상중뇌 그리고 그 주변부에 방사선이 조사돼 위 각 부위 및 그 주변부에 괴사 내지 부종이 발생 고착돼 초래됐거나 또는 위 각 부위가 방사선에 의한 손상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제한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하기로 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72,456,447원과 그 아내에게 금2,000,000원 자녀 2명에게 각 금1,000,000원 및 각 금원에 대해 이 사건 사고발생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1.8.1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9.2.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출처 : 다음카페 - 을지대학교방사선과 동문회

 


부작용으로 후휴증을 격고 있으며 그 것으로 인해서 소송관련한건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까요?  의사선생님과 시술할려는 나이,환경,조건등을 고려해서 택하는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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